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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제24조의6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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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년기본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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