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교육훈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