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석재산업 발전 종합계획 및 기반의 조성 →

제2장 석재산업 발전 종합계획 및 기반의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