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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제25조

제25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법 제21조제1항에서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에너지와 전력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한 경우 3.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ㆍ개발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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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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