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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제5조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대기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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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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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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