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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8조–제25조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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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설치의 허가

제8조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이 경우 명세서는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가.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 나.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 2.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이 경우 명세서는 배출량의 산출방법을 포함하여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3.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 이 경우 설치명세서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연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해야 한다. 가. 사업장의 배치도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이 경우 도면은 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적어야 한다. 가. 방지시설의 종류 나. 방지시설의 외형적 크기 다.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라. 방지시설의 설비용량 6.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이 경우 유지관리계획서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7.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세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2.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장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제9조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로 한정한다)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4.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로서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受理)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이나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사업장의 설치신고

제10조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① 법 제15조제6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6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2. 배출시설의 조업 시간 3.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③ 법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로 한정한다)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2.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3.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제11조

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4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지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적고, 그 내용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1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제12조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법 제17조제1항ㆍ제8항,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 할당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

제13조

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협의 사항

제14조

제14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협의 사항)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3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별 검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2. 해당 시ㆍ도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해당 사업장의 협의 대상인 할당량을 포함한다) 3. 사업장별 할당량의 산정 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할당계수, 할당계수 단위량 및 배출허용총량 나. 적용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4. 사업장별 향후 5년간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계획 5. 방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계획

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제15조

제15조(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3 제4호나목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의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배출계수와 같다.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제16조

제16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①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은 배출시설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이하 "배출계수"라 한다)에 해당 배출시설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이하 "배출계수별 단위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제17조

제17조(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의 산정 결과(산정 근거자료를 포함한다)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자동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전산망으로 전송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와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사업장별 배출량의 변동내용을 제22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제17조의2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추가 할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이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2. 영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다.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측정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kg/년) 명세서 3. 영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영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추가 할당량을 포함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내주는 방식으로 한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제17조의3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 폐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최근 2년간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장 종류의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장 종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② 영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통보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할당량의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할당 취소량을 반영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내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18조

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제19조

제19조(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로 한다.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제20조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이전을 포함한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를 이전 개시 3일 전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그 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제21조

제21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별표 3과 같다. ② 배출허용총량은 같은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총량관리사업자 간에만 이전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인하여 대기관리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 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제21조의2

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법 제20조에 따라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월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이월을 받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4월 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1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2.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월하려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차입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차입을 받으려는 연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2.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입하려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제21조의3

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① 총량관리사업자가 영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최근 5년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2.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최근 5년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3.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배치도 및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공정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4.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증빙 서류 5.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산정 내역 및 관련 증빙 서류 6.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계획 및 관련 증빙 서류 ②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해당 여부 검토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서에 사업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축량의 인정

제21조의4

제21조의4(외부감축량의 인정)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의 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외부 감축활동 이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 명세서 2. 외부 감축활동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산정 내역 및 관련 증빙 서류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 감축활동 적용방법론별 증빙 서류 ②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의8서식에 따른다.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제22조

제22조(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총량관리사업자별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 내용, 월별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내용 등을 관리하기 위한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를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작성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 내용의 제공을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제23조

제23조(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9조에 따라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자발적 협약의 내용

제24조

제24조(자발적 협약의 내용) 법 제25조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총량관리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목표 및 그 이행기간 3.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저감목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제25조

제2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총량관리사업자(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협약 이행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된 다음 연도에는 저감목표 이행기간 전체의 종합적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2. 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실적 3. 배출량 저감실적 및 저감목표의 달성 여부 4. 저감목표 미달성 사유(저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협약기업에 대해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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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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