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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제22조

제22조(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총량관리사업자별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 내용, 월별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내용 등을 관리하기 위한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를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작성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 내용의 제공을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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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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