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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제21조의3

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① 총량관리사업자가 영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최근 5년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2.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최근 5년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3.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배치도 및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공정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4.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증빙 서류 5.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산정 내역 및 관련 증빙 서류 6.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계획 및 관련 증빙 서류 ②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해당 여부 검토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서에 사업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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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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