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외부감축량의 인정)

외부감축량의 인정

제21조의4

제21조의4(외부감축량의 인정)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의 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외부 감축활동 이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 명세서 2. 외부 감축활동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산정 내역 및 관련 증빙 서류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 감축활동 적용방법론별 증빙 서류 ②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의8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외부감축량의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