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검사 등
제34조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증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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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증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수수료
제3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 10만원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10만원(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추가되거나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무료 4. 법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 5만원
보고
제36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별표 6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2025년 1월 1일 2. 삭제 3.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2020년 1월 1일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제31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기준: 2020년 1월 1일 9. 삭제 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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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