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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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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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1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기준: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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