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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보고 및 검사 등

제34조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증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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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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