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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의2(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제33조의2

제33조의2(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법 제3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란 별표 5 제2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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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의2(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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