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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인증의 신청)

인증의 신청

제32조

제32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정용 보일러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 3. 가정용 보일러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4.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ㆍ부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배출가스 및 열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한다) 2. 상호, 대표자,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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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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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인증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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