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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제31조

제31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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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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