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제30조
제30조(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총 공사금액 100억원을 말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제30조(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총 공사금액 100억원을 말한다.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제31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인증의 신청
제32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정용 보일러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 3. 가정용 보일러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4.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ㆍ부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배출가스 및 열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한다) 2. 상호, 대표자,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의 방법 및 절차
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인증시험 결과 3.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변경하려는 인증 내용이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미치는 영향(변경인증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 해당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제33조의2(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법 제3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란 별표 5 제2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말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