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제19조
제19조(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로 한다.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제19조(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로 한다.
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