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제12조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법 제17조제1항ㆍ제8항,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 할당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