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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제11조

제11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란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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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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