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대상
제10조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대상)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대상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대상)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인용 형식「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