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4에 따른 교육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2.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3.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합한 교육 과정 및 내용을 갖출 것 4.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활용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