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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제9조(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위탁)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위탁

제9조

제9조(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등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함께 고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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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계설비법 시행령」 제9조(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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