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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긴급점검의 실시

제9조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긴급점검"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조안전: 「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2.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의 실시를 요구받은 건축물의 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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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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