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제14조
제14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법 제20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4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제14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법 제20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
인용 형식「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4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