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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12조

제1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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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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