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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제17조

제17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층수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할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조사를 하기 위하여 무작위추출방식으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경우: 해당 건축물관리점검 대상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시ㆍ도지사가 평가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평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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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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