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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제20조

제20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 또는 설치비 2. 「건축법」, 「건축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에 필요한 비용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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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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