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제19조

제19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제1호가목ㆍ다목ㆍ마목 및 아목만 해당한다.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목욕장ㆍ산후조리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시설 중 학원ㆍ다중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ㆍ격리병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 중 학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 외단열(外斷熱) 공법으로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의 재료) 기준 미만의 재료로 건축한 건축물일 것 3.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일 것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일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