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3조의2
제3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드론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드론 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5. 드론 정보를 취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드론 정보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