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6조
제6조(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다음 각 목의 표지의 제공 가. 우수사업자 지정 인증서 나. 우수사업자 지정 공인 인증 마크 2. 법 제19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드론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4. 형식적인 절차의 생략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 5.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제7호에 따라 구축된 드론 관련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우선 입주 또는 사용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드론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증ㆍ평가ㆍ검정 등을 하는 경우 우수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