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제4조
제4조(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말한다. 1.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의 준비 2. 드론 기술의 표준화 및 기준 마련 3. 드론 안전인증 체계 마련 및 인증 획득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제4조(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말한다. 1.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의 준비 2. 드론 기술의 표준화 및 기준 마련 3. 드론 안전인증 체계 마련 및 인증 획득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인용 형식「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