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
제7조
제7조(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인증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공인 인증 마크(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등"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의 효력정지 기간이 끝나면 인증서등을 해당 드론사용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