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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제14조

제14조(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치의무 등 →

제4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치의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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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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