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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제6조

제6조(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역 중에서 유효한 레이더 탐지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3.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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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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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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