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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의 사용명칭 2.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정박(碇泊), 계류 또는 정류(停留)하거나 해당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때의 관제통신 방법 3. 기상이 악화되거나 시계(視界)가 제한된 경우의 선박운항통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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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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