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요청
제11조의2
제11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요청)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영해 밖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1. 선박명 2. 선박의 위치 3. 목적지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요청)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요청
제11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요청)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영해 밖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1. 선박명 2. 선박의 위치 3. 목적지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인용 형식「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