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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제13조

제13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① 법 제2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 선박교통관제 관련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에 재정지원을 한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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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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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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