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12조
제12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이하 "기술개발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으로 기술개발추진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② 기술개발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고도화와 기술개발성과의 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관제시설 기술개발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간의 협력 및 공동연구 4. 관제시설 기술개발사업의 세부운영계획 5. 그 밖에 관제시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술개발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제시설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의 분석 2. 관제시설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관제시설의 국산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4. 그 밖에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