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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제7조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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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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