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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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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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