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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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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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