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회
제9조
제9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실무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