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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제3조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지식재산처차장,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대검찰청차장검사, 경찰청차장 2.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위원장 3.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 4.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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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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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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