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
제4조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인용 형식「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