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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위원의 제척과 회피

제6조

제6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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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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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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