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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0조

제20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에 따른 이행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ㆍ귀속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서류 10.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2. 관리청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②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7호의 단계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기능별ㆍ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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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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