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의 고시
제23조
제23조(실시계획의 고시)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구역의 위치ㆍ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실시계획의 개요 5.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실시계획의 고시)
실시계획의 고시
제23조(실시계획의 고시)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구역의 위치ㆍ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실시계획의 개요 5.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인용 형식「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실시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