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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실시계획의 고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실시계획의 고시)

실시계획의 고시

제23조

제23조(실시계획의 고시)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구역의 위치ㆍ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실시계획의 개요 5.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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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실시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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