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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선수금)

선수금

제31조

제31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법 제27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ㆍ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방법 등에 대해 해당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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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선수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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