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32조
제32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에 대해 관리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 공급대상 원형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 목적 2.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원형지 인구 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 4. 삭제 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 그 밖에 관리청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청은 원형지 공급계획이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6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날부터 5년 2.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⑤ 법 제28조제6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원형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임대주택 용지 2. 기반시설 용지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⑥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후, 원형지개발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⑧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는 원형지 공급계약으로 정하되,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