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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5(청년인재정보의 보호 등)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5(청년인재정보의 보호 등)

청년인재정보의 보호 등

제20조의5

제20조의5(청년인재정보의 보호 등) ①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제공받거나 직접 열람한 기관이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직접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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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5(청년인재정보의 보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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